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정을 감시하는 국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국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기존에는 공공기관의 업무가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만 감사 청구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개정안은 '불합리한 행정운영' 등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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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만 감사 청구가 가능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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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 또는 국가의 이익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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