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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러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감사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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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