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소사업자에게 물건값을 늦게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대금 지급 기한 명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소사업자에게 물건값을 줄 때,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가장 짧은 기간으로 정한 날짜까지는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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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재화등의 대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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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금 지급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상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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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판매를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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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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