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사이버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대금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판매대금 지급기한 신설
그동안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정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의 구매확정일부터 1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을 정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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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판매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재화등의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판매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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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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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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