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품대금 지급 기한 설정
온라인 쇼핑 등 유통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물건을 가져간 날(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대금 지급일을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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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의 지급)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한 경우, 물건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짧은 기한으로 정한 날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대신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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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마련된 대금 지급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한 직매입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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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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