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쇼핑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서 13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2013년 38조원에서 6년 만에 3배가 넘게 급속도로 성장한 것임.
온라인쇼핑시장의 매출이 급신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중소업체는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소셜커머스 업체 등 대규모유통업자들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 가운데 대출을 통해 버티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쿠팡·위메프·티몬 등 인터넷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대금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현행법상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통 분야의 직매입거래에 있어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상품대금 지급 지연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중소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의 지급)
제35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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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