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후 즉시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있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 후 즉시 양도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 아니라 70%의 세율(2021. 6. 1. 시행)이 적용되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재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거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비과세대상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4항 및 제10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