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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각 시ㆍ도 교육감은 시ㆍ도의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운영 및 수업의 혁신을 추구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최근 일부 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결국 지정이 철회된 사례가 있었음. 또한, 혁신학교로 지정될 경우 수업에서 자율성을 갖게 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해당 학교 학생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어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혁신학교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혁신학교로 지정하거나 혁신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지정 또는 지정취소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의 교사 및 학생 총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학교의 장이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한편, 혁신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혁신학교의 지정ㆍ지정취소 신청 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혁신학교의 지정 등)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