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혁신학교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구성원의 동의 절차와 학력 평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혁신학교 관련 법적 근거 신설
현재 시·도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혁신학교 제도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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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혁신학교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지정·취소 시 20일 이상의 공고 및 구성원 과반수 동의 절차, 그리고 연 1회 이상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 등을 포함한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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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혁신학교 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지정된 혁신학교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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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교부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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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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