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코로나19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이 이르고 있음.
특히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ㆍ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른다면 공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
이에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사용자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1(사용자 부담금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