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
국가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부담하는 사용자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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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1(사용자 부담금의 면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난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기간에는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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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부담금
고용주(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나 고용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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