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등 일련의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관계자 등에 의하여 비공개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유출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사익 단체보다 비밀 엄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므로 비밀 누설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를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밀누설금지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