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용지 등의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처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등의 불법처분에 대한 벌금이 시세차익에 비해 미약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으로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불법처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9항, 제39조제8항, 제39조의2제6항 및 제52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