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산업용지나 공장을 불법으로 처분할 경우 법적 효력을 무효로 하고 벌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처분 시 계약 무효화
입주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규칙을 어기고 산업용지나 공장을 몰래 팔거나 넘길 경우, 그 거래를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규칙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등기변동을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불법 처분에 대한 무효 처리 및 환매 관련 규정(제38조의2제9항 전단, 제39조제8항 전단, 제39조의2제6항 전단)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매
이미 팔았던 물건이나 땅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