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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돌봄 위주로 운영되어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양질의 초등돌봄은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저소득층ㆍ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교과ㆍ특기ㆍ적성ㆍ돌봄을 포함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며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초등2부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