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위해 '초등2부학교'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초등2부학교 도입
정규 수업이 끝난 후나 학교가 쉬는 날에 교과, 특기, 적성, 돌봄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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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초등학교의 장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교과ㆍ특기ㆍ적성ㆍ돌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으로서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초등2부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매년 초등2부학교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초등2부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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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업일
학교가 정기적으로 쉬는 날(공휴일이나 방학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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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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