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기초연금제도를 모르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기초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신청방식의 다양화 등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ㆍ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수급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ㆍ판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나.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13 · 기초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