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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 이외의 일반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포함되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가 가능함.
그러나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활동임. 현물출자는 한 번 출자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회수도 어렵기 때문에 성격상 현금출자와 다르지 않음.
이에 현물출자도 현금출자와 같이 국회가 출자여부, 규모 등을 심의·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을 출자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