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대규모의 현물(부동산 등)을 기업에 출자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물출자의 성격 변화
현재는 국가가 땅이나 건물 같은 현물을 기업에 내놓는 '현물출자'를 할 때, 금액이 크더라도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현물출자가 주식이나 채권으로 바뀌어 자본을 늘리는 중요한 재정 활동이며, 한 번 출자하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성격상 현금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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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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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출자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실제 물건이나 권리를 내놓아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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