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에 사용되는 소재(素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그 결과 값싼 수입산 소재가 군수품에 사용되면서 군수품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수품 중 피복 및 군용장구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