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인들이 입는 옷이나 장비에 들어가는 재료를 국내산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소재 산업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국내 소재 사용 물품 우선 구매
피복이나 군용장구 같은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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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군수품 중 피복 및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장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소재)를 사용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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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수품
국방부나 각 군이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확보하는 모든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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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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