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방송을 장애인방송으로 약칭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별도의 방송채널로 오인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서비스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을 그 본래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도록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청지원방송”이 특정집단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8항 및 제9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