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장애인 시청 지원을 위한 방송 서비스의 명칭을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의미 명확화
기존의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이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나 별도의 채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편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한 보조적 수단임을 분명히 하는 '시청지원방송'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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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8항
변경 전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활용한 방송을 '장애인방송'이라 부르며 관련 지원 정책을 규정함
변경 후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활용한 방송을 '시청지원방송'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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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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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자막
청각 장애인이 방송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사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 효과음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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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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