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식품명인 지정 범위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을 지정할 때,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그분이 제조·가공·조리하는 구체적인 '품목'이나 '기능'을 함께 정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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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변경 전
심의회는 식품명인 관련 사항을 심의함
변경 후
심의회 심의 사항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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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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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명인
전통적인 제조·가공·조리 기술을 보유하여 우수한 식품을 생산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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