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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제품에도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 그 표시의 중단, 제거 또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38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8조(과태료)
공포일 2021-11-30 · 공포번호 18532 · 식품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