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명칭을 표시할 경우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적절한 명칭 사용 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의 제품에 해당 명칭을 표시했을 경우, 그 표시를 제거하거나 제품을 수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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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경우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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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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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어떤 조치나 정책을 시행한 뒤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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