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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도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였을 경우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