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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부양의무를 전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忘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구체적인 부양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정을 맺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법원은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대해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할 뿐, 부양의무자가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양의무자에 대해 증여를 마친 피부양자는 합당한 수준의 부양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피부양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도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중대하게 위반한 자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도 포함하여 부양의무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행되고 상속인의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학대 및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77조, 제1004조제6호 및 제7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