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고, 부양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양 의무 고려
법원이 부양을 받을 사람과 부양할 사람 사이의 부양 정도나 방법을 정할 때, 부양의무자가 부모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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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변경 전
법원이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의 자력과 생활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어요.
변경 후
법원이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할 때,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받을 사람(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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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증여 관련 규정(제977조)은 법 시행 전 부양의무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다만 상속인 결격사유(제1004조)는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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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
가족이나 친척 등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돌보고 살게 할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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