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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겸직하는 것이 가능함.
그런데,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