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여 재단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겸직 금지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못 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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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겸직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임명되는 이사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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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자치권과 권한을 가지고 사무를 집행하는 단체(시, 군, 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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