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문제,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한편,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는 원사업자 회사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 노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급이 행하여진 경우 원사업자의 노사협의회에 수급사업자 노사협의회의 위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사항에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제20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6조(회의의 공개)
제20조(협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