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청과 하청이 함께 협력하여 수급업체 근로자의 처우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수급업체 근로자 참여권 보장
원청 회사의 시설에서 일하는 하청(수급사업자)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의 노사협의회에 하청 측 위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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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원청의 협의회 의장은 수급사업자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원사업자 협의회 회의에 수급사업자 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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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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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고 협력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고 회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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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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