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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고 이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동 개정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제2차 재난 피해자도 기존의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제3조제1호다목 및 제6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