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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범죄 수사·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처벌 대상이 수사자료표를 취득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제3자가 법정 용도 외의 목적을 위해 본인에게 해당 수사자료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본인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 등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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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