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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ㆍ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ㆍ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ㆍ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수요자의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공포일 2021-03-23 · 공포번호 17966 ·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