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환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위원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환자 중심의 정책 수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보건의료 수요자'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환자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추천 주체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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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2호
변경 전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변경 후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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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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