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제안이유
남한과 북한 주민 간의 왕래를 위한 방문승인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역당사자 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조약 등의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 교역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교류ㆍ협력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문승인의 거부 및 제한(안 제9조제7항)
북한 방문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을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되거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등으로 정하여 방문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거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북한 방문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역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교역사업자를 우수교역사업자로 인증하고, 우수교역사업자에 대하여는 방문승인 신청 또는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에 관한 서류제출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역 및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안 제15조 및 제18조)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 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조약 등의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반출ㆍ반입 승인 또는 협력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유효기간의 단축으로 교역이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교역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남북협력지구의 특례(안 제18조의2 신설)
남북협력지구에서 소액투자 등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 및 물품의 반출ㆍ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한 방문 심사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북한 사무소 설치 등(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법인ㆍ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상 연락 또는 시장조사 및 연구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의 규모 및 운영범위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남북한 방문)
제9조의2(방문승인의 취소 등)
제9조의2(생 략)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제14조의2(물품의 반출ㆍ반입 신고)
제14조의3(우수교역사업자 인증)
제14조의4(우수교역사업자 인증의 취소)
제14조의5(우수교역사업자의 지원)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8조의2(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제18조의3(북한 사무소 설치 등)
제18조의4(사무소 활동에 관한 시정명령 등)
제18조의5(사무소 운영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제23조의2(이의신청)
제25조(협조 요청)
제27조(벌칙)
제28조의2(과태료)
제29조(형의 감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