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정부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북한 방문승인 거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사업자 인증·남북협력지구 특례·북한 사무소 설치 승인 제도를 새로 만들어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법안이에요.
북한 방문승인 거부 기준 마련
통일부장관이 북한 방문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되거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등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방문승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부 대상이 아닌 사람의 방문이 쉬워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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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7항(방문승인 거부)
변경 전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거짓 승인, 조건 위반, 남북교류 저해나 국가안보 저해 우려 등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 주민이 기소중지·영장 발부, 형 미집행 상태 등 각 호에 해당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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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안의 기본 구조와 추진 기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남북한 간의 인적 교류와 방문 승인에 관한 규정이에요.
물품 교역과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에요.
북한 내 사무소 운영과 법적 분쟁,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방문승인 거부 기준은 시행 전에 신청해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돼요. 방문정지·취소 규정은 이미 승인받았거나 북한 방문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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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소중지
피의자가 도망가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더 이어갈 수 없을 때 검사가 사건 처리를 잠시 멈추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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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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