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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 국회로부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받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나 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결과 등이 미흡할 때에는 국회가 의결로 해당 기관 등에 예산상·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결과의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