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예산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리 기한의 명확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정부나 관련 기관이 보고해야 하는 기간을 '지체 없이'가 아닌 '1개월 이내'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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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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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처리를 위해 이송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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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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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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