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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나, 암환자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암환자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신청서 외에 의료비 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을 모르는 경우 또는 알더라도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이에 심신미약ㆍ상실자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작성ㆍ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당 공무원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직권신청하고자 할 때 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나. 암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건소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공포일 2021-03-23 · 공포번호 17967 · 암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