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이 더 쉽고 편리해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동의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직권 신청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암환자의 경우, 보건소 공무원이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직권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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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암환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암환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소의 업무 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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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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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환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이 알아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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