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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업무담당자가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 조사를 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수기항목 등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ㆍ재산조사 시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ㆍ판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제공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공포일 2021-07-27 · 공포번호 18335 · 지역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