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이 낮은 경우 조사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조사 절차의 간소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 자료만으로도 소득과 재산이 낮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소득·재산 수준과 건강상태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등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 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