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거나,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신미약ㆍ상실자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가 평소에 자주 방문하는 기관 등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공적자료만으로 소득ㆍ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대상자 조사ㆍ선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나.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신청에 따른 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16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