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신청 편의를 높이고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동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직권 신청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회서비스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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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때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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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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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상대방의 신청이 없어도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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