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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도로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교통사고 시 구급차량을 기다릴 여유가 없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장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심폐소생술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