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운전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기존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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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을 하려는 사람이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 기관과 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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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등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응급처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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