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상담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 신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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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심리적 재활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halb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략)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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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재활서비스
마음의 상처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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